증권범죄합동수사단,일본계 투자회사 SBI 계열사의 전 대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5년04월30일 08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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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김형준)은 지난29일 일본계 투자회사 SBI 계열사의 전 대표 윤모(4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게 부실회사 투자를 권유한 브로커 김모(44)씨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2010년 7월부터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로 대표로 재직하며 김씨에게 투자처를 소개 받은 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뒷돈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회사에도 담보확보를 적게 하고 투자해 회사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베리스타스인베스트먼트는 이 투자손실 때문에 부침을 겪기도 했다며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영업손실이 149억1227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당기순손실도 153억2121만원, 자본잠식률은 48.11%였다.


윤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약 18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에게 부실 투자처를 소개한 브로커 김씨는 이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그는 5개 회사에 12건, 총 905억원의 투자를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다른 브로커 이모(46)씨와 함께 50억원 규모의투자를 알선하고 3%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의 투자 대가 금품수수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거액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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