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체국 광고탑 고공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5년04월30일 08시3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기각 사유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모(42) 씨와 강모(46)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간부이자 SK브로드밴드와 LGU+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두 사람은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정규직화와 재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며 올해 2월 6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80일 동안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