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배임·상습도박’ 혐의…

입력 2015년04월30일 21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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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운데 오너 리스크까지 커져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 회장에 대해 200억여원 횡령과 100억여원 배임, 86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도박의 상습성을 두고 법원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쾌감을 드러낸 이유는 장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이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105억원을 회사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했다. 200여억원의 횡령 혐의 액수 중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비슷하다.


현재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거나 직접 통화한 뒤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단 장 회장에 대한 구속을 면한 동국제강은 경영 공백이 없는 만큼 계획된 경영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7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회사 경영정상화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강은 탄탄한 경영을 유지해오다 3년 전인 2012년부터 철강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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