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빈집정비사업 추진

입력 2015년05월01일 11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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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2015년도 빈집 자진정비사업에 예산 6천만원을, 빈집 직권철거사업에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관내 빈집 274동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면적에 따라 100~192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자진정비를 중심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명소 인근이나 주요도로변에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혹은 범죄발생 우려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빈집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은 현재, 백령면 경관협정체결 사업지인 연화2리 일원 낡은 주택 및 창고․화장실 등 22동을 자진정비로 철거하였으며, 연화2리 도로가에 흉물로 방치된 낡은 주택 등 6동은 직접 직권으로 철거하였다.
 

옹진군에서는 상반기까지 빈집 총 90여 동을 자진정비와 직권철거로 정비할 예정이나 시비 보조(50%)사업인 자진정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빈집 30여동 가량을 추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사업비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추가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한, 빈집 직권정비가 공법상 철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상 강제집행 성격을 띠기에, 빈집 소유주에게 빈집 정비 필요성을 알려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빈집 소유자가 철거보조금을 활용하여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빈집정비사업(자진정비)은 해당 면사무소 또는 군청 도서개발과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도거개발과(경관개선팀 ☎ 899-26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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