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배출업소 적발

입력 2015년05월12일 12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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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갈수기가 지속되고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적은 양의 수질오염원으로도 하천에 유입 시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등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15. 4월경까지 총 5개월 동안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및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전개 해왔다.
 

  이 기간 중 서구청에서는 총 548개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7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약 2억4천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에 대하여 폐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하여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린 2개 업체를 포함 9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갈수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향후에도 하천 주변 불법행위 의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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