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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석유공사 압수수색 '자원개발비리 수사 탄력'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남기업의 자원개발비리와 관련해 집행된 지난 3월 18일에 이어 두번째....
등록날짜 [ 2015년05월12일 20시54분 ]
 [연합시민의소리]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영원 전 사장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자원개발 관련 자료와 회계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남기업의 자원개발비리와 관련해 집행된 지난 3월 18일에 이어 두번째로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원외교 당시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하베스트를 4조6천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유 부문 계열사 NARL까지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2천466억원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석유공사측 인수 자문사는 메릴린치였다. 


인수 후 매년 1천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이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 작업을 밀어붙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토대로 NARL 인수 과정에서 경영상 가치판단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두루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릴린치가 NARL 인수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 인수를 주도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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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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