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입력 2015년05월12일 20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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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만 명 평균 7만1천원 가량 환급

[연합시민의소리] 12일 국회는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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