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한 혐의 50대 중국동포 구속

입력 2015년05월17일 13시0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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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피해자들을 부르거나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쌍꺼풀 수술, 주름제거 시술 등을 문구점에서 구입한 면도칼 등을 이용해 100여명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

[연합시민의소리] 1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5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가정주부 등 116명에게 성형시술을 해주고 3억2120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20여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피해자들을 부르거나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쌍꺼풀 수술, 주름제거 시술 등을 문구점에서 구입한 면도칼 등을 이용해 100여명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한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시술하면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면도칼과 중국에서 반입한 마취제, 지혈제, 주사기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 대부분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A씨에게 시술을 맡겼으며, 현재 통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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