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 교육

입력 2015년05월18일 13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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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22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 주택법령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이날 인천시 건축계획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득상 실무관이 ‘공동주택 관리실태 주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한 관계법령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자문변호사로 주거복지 분야와 관련한 활발한 변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아파트 단지 내의 법률적 제문제’에 대해 질의응답방식으로 교육한다.
 

구는 이웃 간 상호소통을 유도하고 공동생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법령 요약 및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분류 정리한 업무편람 ‘약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만들어 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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