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프리카 항공훈련 교관파견 ‘업무 협약’

입력 2015년05월19일 23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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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9시40분(현지시간)에 모잠비크(마푸토)에서 이러한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국토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2014년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레이몬드 벤자민)이 방한했을 때 국토부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항공 훈련교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도 그간의 초청 방식 외에 현지 교육 등 새로운 방식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5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프리카 지역 항공인력 양성교육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강화하여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교육계획 수립, 훈련프로그램 개발, 교관선발 및 파견 등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생 선발, 현지 교육기관 섭외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위상(항공운송 세계6위 등)에 걸맞은 항공외교 및 항공산업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01년부터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교육훈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14년까지 112개국 1,24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및 현지 교육실시(‘15년 하반기 예정)를 통해 그간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현지 수요자 맞춤형 교육제공이라는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인력 양성 등 그 지역의 항공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국내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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