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주주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구간 호원IC의 통행료 징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서울고속도로(주)는 오는 28일 개통하는 호원IC~의정부IC의 통행료를 1000원씩 징수하기로 했다고 지난19일 밝히면서 호원IC 건설은 동부간선도로와 의정부IC 교통체증 해소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12년 착공, 사업비(553억원)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입됐다.
의정부IC~호원IC의 거리는 1.6㎞로, 1㎞당 통행료가 625원인 셈이다. 이는 경기 남부구간 평균 통행료 50원의 12배가 넘고 경기 북부구간 평균 132원의 4배가 넘는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통행료 1000원은 민간투자법에서 보장한 구간별 최소 기본 통행료”라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짧은 구간에 과다한 통행료”라며 즉각 반발하고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호원IC는 민간투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1.6㎞에 대한 사용료로 100~200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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