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허위로 콘도 회원권 판매, 청약 철회 방해한 3개 사업자 제재

입력 2015년05월20일 23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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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만 원,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사업자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 3개 사업자는 법 위반 기간 동안 기획 행사를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무료로 회원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3개 사업자의 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1,550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제세 공과금) 298만 원만 결제하면 제공한다’ 면서 1,550만 원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 거래 계약서에서 입회금 1,550만 원을 기재해놓고 소비자에게 입회금과 연회비 등을 면제하여 제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콘도 회원권 가격이 298만 원인 것을, 마치 고가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이었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철회를 방해했다.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3개 사업자에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동부레저개발에 2,300만 원, ㈜올레앤유에 2,100만 원, ㈜진현 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 행사방법,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 내용을 뺀 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3개 사업자에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올레앤유는 방문판매업 신고 후 자산과 부채 등의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올레앤유에 의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콘도 회원권 판매 사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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