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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 체납 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부조리 온라인 신고시스템 마련
등록날짜 [ 2015년05월21일 17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시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부조리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하도급 대금과 임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업무제휴 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상습 체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추후에 지급하더라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었다. 이를 1년 사이 세 번 적발되면 곧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강화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온라인 통합민원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을 새로 설치한다. 신고포상금도 현행 과징금의 7%에서 내년 10%로 확대한다.


시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일치하는지 관리할 방침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발주부서와 원도급자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확인해 근로자 고의 누락 등을 걸러낼 계획이다.


이에 시는 하도급·공사품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며 감리원 등이 시공 상세도대로 공사가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감리원이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벌점 등 문책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하도급 감독관제'를 도입하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이 하도급 감시 업무까지 맡게 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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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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