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입력 2015년05월24일 20시02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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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가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 역시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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