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 3~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입력 2015년05월25일 16시0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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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

[연합시민의소리]  25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총국은 지난 22일 ‘종전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차액과 연체료는 차후 (남북 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말까지 3~4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전했다.


확인서 관련 협의 시한인 22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공지했던 개성공단기업협회도 회원사에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부터 임금 지급이 시작돼 30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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