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입국한 17년전 사기수배자 구속

입력 2015년05월25일 16시3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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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가 해외로 나가면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연합시민의소리]  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국 국적의 김모(60)씨를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998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 이모(62)씨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2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을 수 없게 되자 이듬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씨는 김씨의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고 남은 빚 3000만원을 떠안게 되자 1999년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배령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조치를 신청했다.


7년전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김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0일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나가면 공소시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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