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0살 여아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50대, 벌금 4000만 원 선고

입력 2015년05월25일 17시0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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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10살 여아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놀던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차례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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