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화엠피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년05월26일 21시5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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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사 자금 900억원대 빼돌린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후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세화엠피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세화엠피 계열사 대표 등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석유공사로부터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받은 922억 원 가운데 6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린 자금 가운데 500억여 원이 국내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이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둔갑한 뒤 전직 포스코 그룹 수뇌부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포스코가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나 전 정부 실세들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전 회장의 신변이 확보되는 대로 고가 매각 특혜 의혹과 빼돌린 자금이 포스코 그룹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 자금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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