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협상 '50% 문구 조건부 합의'

입력 2015년05월26일 22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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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협상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안을 확정했다.


연금개혁안 실무협상을 이끌어 온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늘 오전 만나 합의안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숫자는 규칙안에 명기하되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은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규칙안에 못 박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절충한 합의안이 마련됐다.


여야는 각 당 지도부 보고를 마친 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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