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충북 진천군수,항소심 선고공판 '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년05월27일 18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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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남아

[연합시민의소리] 27일 대전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는 오후 302호 법정에서 유영훈(60, 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진천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와 유세 등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김 아무개 상대 후보가 충북도의원으로서 진천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주도적인 발언을 했다는 피고의 발언은 당시 발언내용의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의 발언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기 보다는 충청북도 예산담당부서의 계획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TV방송 토론회에서 사채업을 운운하며 상대 후보에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사채업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이면 사퇴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한 것은 비록 질문형식을 빌렸다고 하나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은 해당 당사자가 사채업을 한 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이유와 관련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나 유세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기에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진천군수 선거에서 유 군수가 불과 263표 차이로 승리한 사실도 양형을 정할 때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군수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 놓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인구 6만 6천의 진천군은 또 다시 보걸 선거를 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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