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15년05월29일 19시3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비례대표)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되었다며 이 약정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군사기밀이 국제법적 보호 의무를 지우지 못한 체 미국을 거쳐 일본에게 제공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를 미국에 위탁하게 된 셈이다.


결국 일본을 통해 중대한 우리의 군사기밀이 유출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는「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법적 문제점을 묻는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며,  이에 더해 “각 국의 행정법이 정부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타국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국의 안보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기관간 약정의 적합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제8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