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10대 정신지체 딸을 60대 아버지 정신지체장애 2급 학대 혐의 2심서 풀어줘....

입력 2015년06월01일 17시32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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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출하는 정신지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녔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정신지체 아버지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더 필요' 판단....

[연합시민의소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는 아버지로서 B양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끈으로 묶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을 2심은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자신도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적정한 보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허리에 띠를 묶고 외출한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극히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고 봤다며 A씨의 대해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수감 중이던 A씨를 딸의 곁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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