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 신청'

입력 2015년06월02일 23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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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길상)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복지비 등을 제공한 A 등 7개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13. 8월부터 ’15.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나,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렵고, 소송 등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5. 6. 2. 대전지방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박형정 조정심판국장은 “금번 긴급이행명령 신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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