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거리낙서 '그래피티' 강력 단속 방침

입력 2015년06월04일 12시02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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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4일 경찰청이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행위에 대한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그래피티를 범죄로 판단하고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지난1970년대 뉴욕 빈민가에서 '거리 낙서'의 일종으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이 모인 곳 등 그래피티가 행해질 수 있는 곳에 대한 심야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차량기지 관리자에게 폐쇄회로(CC)TV 운용실태 점검을 비롯해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외국인이 환기구를 통해 지하철역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한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3일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로 하트그림을 그린 한국계 독일인 A(31·여)씨과 지난29일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골목 주택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곳에 그래피티를 한 B(38)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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