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안감을 조성해 굿을 해주고 수억 원 뜯어낸 40대 무속인 구속

입력 2015년06월04일 19시59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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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굿이나 신내림굿 등 굿을 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영수)는 가정 불화를 막는다며 굿을 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 A(4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 40대 여성으로부터 조상굿이나 신내림굿 등 굿을 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줘 굿 비용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굿을 한 번 하는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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