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보좌관 혈중 알코올 0.078% 국회정문에서 붙잡혀.....

입력 2015년06월06일 21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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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

[연합시민의소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정문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 A모(47)씨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로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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