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혼주의 가족행세 하며 축의금 빼돌린 일당 구속

입력 2015년06월07일 12시05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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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대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5회에 걸쳐 200여만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홍모(53)씨와 이모(60)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일당은 지난 1월25일부터 4월18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5회에 걸쳐 200여만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혼주 가족으로 가장해 미리 식권 여러 장을 받은 뒤 식권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건네받아 절취하는 수법으로  예식장 한 곳에서 3~5개의 축의금 봉투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 일당은) 축의금을 정산할 때 이름은 있고 금액이 비더라도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곤란한 한국인 정서를 악용해 검거망을 피해왔다"며 "축의금 절도의 경우 대다수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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