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결별소식에 화가난 20대 살인미수 구속

입력 2015년06월07일 20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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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연합시민의소리] 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결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경 화성시 송산면 A(24·여)씨의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습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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