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 주행 '음주운전 아냐'

입력 2015년06월08일 10시08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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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연합시민의소리] 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5일 밤 11시30분쯤 술을 마신 뒤 은평구 불광중학교 인근에서 시동을 끈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72%로 나와 벌금을 물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이씨는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이 나와 속도를 조절하고 힘을 덜기 위해 타고 내려갔을 뿐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동기도 자동차이므로 '자동차 운전'은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라며 "엔진을 켜지 않은 채 내리막길을 내려간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운전거리를 늘리는 등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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