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대령 금품수수혐의 '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 선고'

입력 2015년06월09일 17시4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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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9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지난2013년 전역을 앞둔 A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육군본부 시험

평가단 소속인 송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A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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