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개정법률안 통과

입력 2015년06월09일 17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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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9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허어업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 신고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사항을 이번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됐다.


또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갈음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부령(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절차를 거친 후 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허가 우선순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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