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학차량 운영자 안전교육 수료율(70.4%) 전국에서 가장 낮아

입력 2015년06월10일 14시47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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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고 어린이집 98.3%, 유치원 39.2%, 학교 26%

[연합시민의소리]  10일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5월초 기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평균 31.7%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 학원 운영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갖춰야 한다.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어린이집이 98.3%로 거의 모든 차량이 신고했다. 반면, 유치원은 39.2%, 학교는 26%에 그쳤다.

체육시설(5.6%)과 학원(4.7%)은 신고율이 10%에도 한참 미달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전북이 81.4%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76.8%, 전남 75.8%, 충북 75.3%, 제주 7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8.1%로 지난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때(55.5%)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은 통학차량 운영자 안전교육 수료율(70.4%)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비율은 광주가 8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79.2%다.


서울의 통학차량 신고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유치원 중 사립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점과 사설 학원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과 학원, 체육시설 등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수요는 폭증했지만, 물량과 자금 부족 등으로 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도색해야 하는 처지인 소규모 영세학원들이 막대한 경비 문제로 난처해하자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학원 운영자와 운전기사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도 시행 6개월 이내인 7월 말까지는 어린이 통학 시설은 소유한 차량을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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