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남구청장 항소심 무죄 ‘국회의원 비방문자’

입력 2015년06월16일 09시49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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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공천탈락 후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보냈다. 


당시 권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가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당시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었고, 2년 후 선거에 나올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그의 당내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봐야 한다”며 “선거구민도 문자메시지가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낙선 목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권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세 번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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