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 '마약팅' 10대와 성매매 회사원 징역1년 집유2년

입력 2015년06월16일 14시13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인 '마약팅'을 통해 알게 된 A(13)양에게 성매매대금을 주는 조건으로 2014년 8월 1일과 같은달 16일 양일에 걸쳐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정씨는 A양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성매매 첫 날은 숙박비 4만원과 주류 등을 제공하고 다음날 아침 헤어지면서 1만원 상당의 티머니 충전과 2~3만원 상당의 현금만 건넸다.


정씨는 A양과의 두 번째 성매매 날에도 같은 모텔에서 숙박비 5만원과 다음날 아침 인근 식당에서 비빔밥 등의 음식값만 지불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