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지방세 39억원 납부 '연수구로 ...'

입력 2015년06월19일 17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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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방적 결정”강력 반발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인천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A.B터미널에 대한 지번과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최근 인천시와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관련 취득세 등 지방세 39억여 원을 연수구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인천 신항 바로 옆 LNG인수기지의 주소가 연수구 송도동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인천 신항의 관할 구청이 연수구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동구는 공사가 남동구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방세를 연수구에 낸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양 구청이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것은 인천 신항을 통해 앞으로 매년 수십∼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인천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 최근 인천시, 연수·남동구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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