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결별 요구한 여친 살해 징역 12년 '부양능력 없다'

입력 2015년06월22일 14시0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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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30분경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한 대구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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