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입력 2015년06월22일 20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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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등을 언급하면서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 고민....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등을 언급하면서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뭄이나 메르스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나 수출부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한창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특히 추경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지적에 “경기침체나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경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추경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다.


더 나아가 “추경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피해가 더 크고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는데 자연재해에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메르스, 사스, 구제역 등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은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입결손이 생길 것이라며 규모에 대해선 “10조원 정도까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면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선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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