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 등 쳐 억대 가로챈 50대 구속 '2년7개월 간'

입력 2015년06월22일 21시01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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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법인명의 통장 백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뒤 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피해자 A(27)씨로부터 입금 받은 6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등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법인명의 통장 백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뒤 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조직이 대포통장을 구매한다는 점에 착안,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5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통장 107개를 개설, 계좌 1개당 약 30만원씩을 받고 다수의 금융범죄 조직에 판매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각 계좌마다 2개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1개는 계좌와 함께 범죄조직에 넘기고 나머지 1개를 지니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범죄조직에 앞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통장이 지금정지 된 사실을 모르고 통장 재발급을 받기 위해 안양시 호계동의 한 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미처 인출하지 못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조치 했고 김씨가 개설한 전체 계좌에 입금됐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무려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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