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애인의 두딸을 성추행 30대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5년06월23일 08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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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행의 정도와 횟수는 물론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양형 이유

[연합시민의소리]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미성년 두 딸을 성추행 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간 애인의 첫째 딸(당시 11세)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둘째 딸(당시 7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횟수는 물론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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