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에 보상 책임이 없다 대법원 판결

입력 2015년06월24일 21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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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업체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연합시민의소리]  개성공단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기업이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한 대북제재인 ‘5·24 조치’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동산컨설팅 업체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성공단 토지 1373㎡를 5억48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자 통일부는 같은 해 5월 24일 한국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이나 투자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5·24 조치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겨레사랑은 지난 201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겨레사랑은 “정부는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보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사업 중단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5·24 조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개성공단에 진출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만 금지한 것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5·24 조치는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겨레사랑이 입은 손실을 특별희생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법률이 없는 이상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겨레사랑은 다만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해 보험금 5억8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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