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고없는 일용직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니다'

입력 2015년06월26일 11시55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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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12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A호텔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뷔페식당에서 주방 보조, 청소 등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이어지다 이듬해 3월 호텔 측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김씨에게 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호텔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김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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