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백수오' 고의 입증 안돼 처벌 못해 '원산지 속인 한약건재상'

입력 2015년06월26일 13시5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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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서 이엽우피소 섞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농가인지도 몰라

[연합시민의소리]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의 혼입이 아닌 과실의 처벌에 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은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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