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 해산명령 불응은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입력 2015년06월29일 08시5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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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역광장 계단에서 촛불을 들고 진행한 '노숙인 추모문화제 사건'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숙인 추모문화제에서 경찰과 충돌한 뒤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엄모(46)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신고 야간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찰은 집회,시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고 서울역광장 계단에서 촛불을 들고 진행한 문화제에서 몇몇 참가자가 정부 규탄 발언을 했다.
이때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해 해산을 명령했고, 이에 불응한 엄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엄씨는 체포에 항의하면서 전경의 얼굴을 치고(공무집행방해·상해) 무전기를 잡아당겨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한(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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