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매매알선 모텔,이발소 영업장 폐쇄 및 면허 취소 부과기준 강화

입력 2015년06월29일 13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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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여성가족부는 정부 합동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모텔 등 숙박업소나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벌이 강화 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영업소 행정처분 강화방안, 해외성매매사범 여권발급 제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의 영업장 폐쇄 및 면허 취소 부과 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단축된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더라도 영업장 폐쇄 및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에 이런 법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현장에서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근무 중인 외국인들이 예술흥행 비자 중 E-6-2(호텔·유흥) 자격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종사자 파견근로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요건이 기존 외국정부 강제추방에서 외국정부의 유죄판결, 현지 언론보도 또는 여론악화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3월, 5월 대만 및 중국에서 성매매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즉시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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