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

입력 2015년06월29일 23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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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정보의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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