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국회법 개정안’ 6일 본회의에 상정 '우선 처리'

입력 2015년06월30일 10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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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정의화 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7월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 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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