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운영권 '8월10일 결정'

입력 2015년07월01일 18시1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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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제주 1곳 '제주관광공사-엔타스-부영 컨소시엄 경쟁'

[연합시민의소리]  1일 관세청은 언,ㄴ8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 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


10일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주지역에는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와 외식전문업체(주)엔타스의 자회사 엔타스 듀티프리, 그리고 부영주택을 중심으로 7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주)제주면세점(대표 유철준)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 면세점 입지를 정했고, 엔타스는 제주시 삼도2동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부영컨소시엄은 부영호텔으로 입지를 신청했다.


이번 특허심사는 △재무건전성 등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의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을 따지게 도니다.


특허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면세점 영업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제주에 새 면세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특허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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