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동산 무료중개’ 자원봉사시간 인정

입력 2015년07월02일 15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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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부평구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쓰는 중개업소 대표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7월부터 무료중개서비스를 하면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게 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도를 운영 중으로, 봉사에 뜻이 있는 중개업소 대표자들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엔 6월까지 7건의 무료중개계약 실적을 올려 34명의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봤다,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은 전ㆍ월세 5천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으로 지금까지 부평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1일부터는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따라 의료 및 생계복지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행정 동 별 1개소 이상 지정돼 있는 무료중개지정업소를 방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 특성상 무료중개 실적의 자원봉사시간 인정으로 무료중개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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