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8일 오전 9시까지 출석 조사에 응하라고 재통보

입력 2009년12월17일 14시48분 백수현, 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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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총리 세번째 출석 통보. 저녁부터 “밤샘 농성”

[여성종합뉴스]금품 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세번째 출석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게 18일 오전 9시까지 출석, 조사에 응하라고 재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통보하면서 금명간 출석토록 요구했다”고 지난 16일 저녁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기간은 7일간으로 검찰과 한 전 총리측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1차례 소환 조사한 뒤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으로 한 전 총리가 자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주말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는 불법이고 공작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편의대로 오라, 가라 하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며 “전직 총리로 예우해 달라고 한 적 없다.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07년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기소)으로부터 한국남동발전 사장 자리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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