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임금차별 2200만원 배상명령 판정

입력 2015년07월02일 18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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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배상액 30일 이내에 배상, 60일 이내 관련 규정 미개정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연합시민의소리]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인천캠페인사업단은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와 퇴직자가 주장한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분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는 판정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기간제법」제2조1호에서 정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실제 존재했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부재하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도 상여금, 가족수당은 불합리한 차별로 사건 접수 후 인정했으나, 규모가 가장 큰 정기상여금의 경우 ‘근속연수, 회사에 대한 기여도, 강기근속에 따른 사기부여’를 감안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노위는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차등지급(장기근속에 따른 사기부여 주장 불인정),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간 업무의 동일성(회사에 대한 기여도 차이 불인정), 근속년수가 다른 무기계약직 간 동일한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정기상여금 역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했다.
 

또한 공단은 진정인 3명에게 총 22,922,030원의 차별배상액을 판정문을 전달받은 날인 지난달23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해야 하고,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요청하고, 인천지노위가 받아들인 제도개선 명령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제근로자 관리내규」를 판정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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